고민상담
담당자가 무조건 앞에 앉아라고 해서 앉았는데 말입니다.
지하1층 실업급여 집체상담하는 곳에서
아저씨 분 앞에 앉으려고 하니까 아저씨께서 저를 째려 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 다른데 앉는 것이 좋겠지요? 담당자가 무조건 앞에 앉아라고 해서 앉았는데 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담당자 앞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그 담당자가 본인을 째려 보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분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서 일 것입니다.
상대는 본인과 그냥 눈이 스쳐 지나쳤을 뿐이고 원래 눈이 인상 자체가 째려보는 인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 라면 상대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