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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미소짓는사자

매일미소짓는사자

흰 스티로폼에 기사님이 주소를 간략하게적었는데 재활용내놔도될까요?

흰 스티로폼에다가 주소를 간략하게 적어났는데도 재활용이 될까요? 뚜껑윗부분에적혀놨는데 과태료물지않겠죠?

오늘 내놓는날이라 내놨는데...과태료물까봐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택배스티커를 뜯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