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미혼이어도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30대 이상 미혼일 때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님 모두 다른 곳에 계시고

저만 혼자 있습니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30세 이상, 만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 만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30세 미만이라도 기혼이거나, 중위소득 40%(7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인정받아 양도세를 줄 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