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협력사 퇴직 후 6개월만에 직고용 변경된 회사(산재사고)?
산재사고로 발가락 절단사고를 당하고 복직하였는데 회사는 업무변경 요청을 받아주지조 않고, 갑자기 도급사업종료로 회사가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심리적 압박감으로 퇴직하였고, 그후 회사명칭이(도급사변경) 변경 되었고, 다시 원청사 직고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재사고 후 산재보험과 단체보험만 지급 받고 퇴직하였는데 직고용된 업체의 단체보험금은 신청할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협력사로(지금은 원청)부터 합의금은 신청할수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속이 변경되었고, 해당 소속 이전의 사건이므로 안되겠습니다.
사건 당시의 회사에 대하여 합의금 신청은 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사고 당시에 속해 있던 회사가 아닌 원청의 단체보험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해가 남은 경우 원래의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의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