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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에 조합원 물건 입주권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을 보면 분양전에 거래된 입주권은 실거래가에 안떠 있던데 왜 그렇죠

분양전에 조합원 물건 입주권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신고대상이 안되서 안 뜨는건지 아니면 분양전이라 안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전에 소문으로는 입주권이 많이 거래됬다는데 국토부실거래가 분양권, 입주권 항목에서 거래 내역을 찾아보면 분양후 건 떠 있는데 분양 전 입주권 거래는 확인할 수 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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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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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권 또한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권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는 거래 신고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래 당사자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래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 전 조합원 물건 입주권 거래 시에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 신고된 입주권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래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분양권도 실거래신고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계획이 인가되면 그때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마도 그전에 매도된것은 입주권이 아닐때 거래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