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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진기한수염고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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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부가가치세 세금납부 기한입니다

7월에는1월부터6월까지 일반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입니다 혹시 7월에 미신고 하거나 납부가 지연 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정산되거나 요금부가가 미뤄진만큼 더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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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안 할 경우,

    (1)무신고가산세 및 (2)납부지연가산세, (3)합계표 등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는 하고 납부만 안 한 경우라면 (2)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납부세액 부과기준으로 일반은 20%, 부정 시 40% 부과

    (2)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 x 0.022%로 계산이 됩니다.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0.5%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0.5%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 1%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