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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굴뚝새211
냉엄한굴뚝새21122.01.04

이파트베란다하수구에서 물이역류되어집안으로들어와전기장판이못쓰게됐는데 이것을 관리실에다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나요??

얼마전에 제가살고있는아파트베란다 하수구에서 물이역류되어 집안으로 물이들어와 온통 물바다에요 그래서 전기장판이 못쓰게 됐는데 전기장판을 관리실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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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수구 역류 원인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역류의 원인이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 공용 공간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먼저 역류 원인에 대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하수구의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이 관리사무실 측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손해를 물을 수는 있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해당 부분이 확인이 어려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역류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