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도중 보험이 실효됐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기전 20년도에 보험을 계약하고 21년도쯤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시작하면서 이미 임플란트 비용 200만원 전부 납입하고 진행했구요
21년도 3월에 발치를하고 계속 22년도쯤 임플란트 삽입을 해야했는데 제가 계속 미루고 미루다 25년 5월 이제야 보철물을 심었어요
그러던중 23년도에 중순쯤 미납으로 치아보험이 실효가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납료를 전부 납부해야지만 치아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보험은 치료 시기와 종류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구치 발거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골이식술이나 임플란트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꼭 확인하시거나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부 납입해야 하고요 여기에 이율로 계산한 이자까지 더해서 납부하고 부활제도를 거쳐서 회복해야 합니다.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는 보험보장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제도를 통해서 효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서 종전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활제도는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부활을 하게 되면 책임개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위험선택인 승낙, 거절, 조건부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계약이 부활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로 미납으로 실효중 치료를 진행하면서는 부활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유지중 발치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청구기간이 지난것 가ㄸ습니다 그리고 실호가 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진행했으며 미납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 하려해도 그동안의 치료력을 고지해야하며 안타깝지만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 상태라면 단순히 보험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도에도 자동으로 복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실효된 보험을 살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실효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를 한다면 보험을 살려주는 경우가 있으며,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약관을 확인하셔서 상담전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지급 조건에 [발치 기준일] + [치료 행위를 병행] 해야 되는데
중간에 실효가 되셨으면 보장 받지 못하실거예요.
실효 기간 중 치료 행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난감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선생님께선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발치를 했고 그때까지는 치아보험이 정상계약 상태셨기 때문에 임플란트 비용은 보장을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정상 보험기간내에 일어난 사고는 보장이됩니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건 보험사에서 실효가 됐으니 무조건 못준다 라고 했을 때인데요. 이땐 약관을 근거로 말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보장이 불가합니다.
실효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장은 중단되며
보험계약만 살아있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혼수상태같은 상태입니다.
이 실효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계약을
부활시켜도 이미 보장이 없는 상태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장이 불가합니다.
23년도 실효라면 이미 기간도 오래지나
부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안타깝지만
해지후 환급금을 받으시는것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