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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벌새108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혼합되어있는 구간이 많은데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 시 사고 위치가 어느 도로에 있는지가 중요한건지 이동 간 주의 여부가 중요한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있으면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므로 인도 주행시에는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자전거 도로 없이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에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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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위치에 따라 사고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쪽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인도 사고(중과실)에 해당하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사고라면 일반 사고로 처리될 것이나 자전거의 경우 종합 보험이 없기 때문에 합의 유무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