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재원 파견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지금 일시적 2주택 상황인데 종전주택 내년 말까지 팔아야하는데 내년에 해외 주재원으로 가족 모두가 출국할 것 같아요 ..
상관없나요 ?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
그냥 거주자니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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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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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세대 전원이 해외출국
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출국 당시 반드시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출국을 하더라도 국내에 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있으셨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