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봉부분 작성 관련 문의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 A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 : 월 임금(통상임금) : 2,580,000원
(기본급 1,880,000원 / 자격수당 400,000원 / 직책수당 300,000원)
&
중식비(월 100,000원) / 업무보조비(월 170,000원)
및
연간 복리후생비 : 7,160,000원 (복지포인트는 상품권으로 지급, 그 외에는 전부 현금 지급)
(피복비 : 800,000원 / 설, 추석, 5월 가정의 달, 7월 휴가지원금 각 1,290,000원 / 복지포인트 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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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합계액 약 41,360,0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부분 작성할 때
1.
월별 정기적으로 나가는 임금, 중식비, 업무보조비 외에
복리후생비도 연봉 금액에 포함해서 41,360,000원으로 기입할 수 있을까요?
(ex. 근로자 A의 연간총액임금은 41,360,000원으로 한다)
1-2.
가능하다면,
연봉계약서 상에
41,360,000원만 적고 월별 지급액은 별도로 적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41,360,000원이 총액이지만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월 통상임금은 아님)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입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2.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복지포인트도 연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를 연봉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연봉과 별개로 월 급여는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3.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그 사용이 사실상 현금과 유사한 경우 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별 정기적으로 나가는 임금, 중식비, 업무보조비 외에
복리후생비도 연봉 금액에 포함해서 41,360,000원으로 기입할 수 있을까요?
(ex. 근로자 A의 연간총액임금은 41,360,000원으로 한다)
>>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시킵니다.
1-2. 가능하다면, 연봉계약서 상에 41,360,000원만 적고 월별 지급액은 별도로 적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41,360,000원이 총액이지만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월 통상임금은 아님)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입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월별 지급액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복지포인트도 연봉으로 볼 수 있을까요?
>> 복지포인트 또한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