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연봉부분 작성 관련 문의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 A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 : 월 임금(통상임금) : 2,580,000원
(기본급 1,880,000원 / 자격수당 400,000원 / 직책수당 300,000원)
&
중식비(월 100,000원) / 업무보조비(월 170,000원)
및
연간 복리후생비 : 7,160,000원 (복지포인트는 상품권으로 지급, 그 외에는 전부 현금 지급)
(피복비 : 800,000원 / 설, 추석, 5월 가정의 달, 7월 휴가지원금 각 1,290,000원 / 복지포인트 1,200,000원)
로
연간 합계액 약 41,360,0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부분 작성할 때
1.
월별 정기적으로 나가는 임금, 중식비, 업무보조비 외에
복리후생비도 연봉 금액에 포함해서 41,360,000원으로 기입할 수 있을까요?
(ex. 근로자 A의 연간총액임금은 41,360,000원으로 한다)
1-2.
가능하다면,
연봉계약서 상에
41,360,000원만 적고 월별 지급액은 별도로 적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41,360,000원이 총액이지만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월 통상임금은 아님)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입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2.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복지포인트도 연봉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