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 공제 라고 하는데 무슨뜻인가요?
성인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뜻인가요?
10년안에 5천만원 초과분은 세금 낸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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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로 공제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들면, 2021년에 부모님으로부터 4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029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혼인, 출산을 원인으로 한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세율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