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등록 말소후 차만 갖고 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있는데요,
아직 엔진은 괜찮고 해서 공도에는 나가지 않고 시골집에 가져가
트랙터 대용의 농업용 기기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보험관계로 등록말소후 차량만 보유하고싶은데, 분실 행불 등 불법편법 말고
합법적으로 하는 처리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을 말소하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것은 위법할 것이며,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관할 구청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