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연차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니다.
입사일 2023. 5. 3 이고 23년 7개, 24년 4개 이렇게 6/1자로 총 11개 발생햇습니다.
제가 알기로 입사일 기준이라면 24년 5/3 기준으로 11+15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이라면 23년 5/3~12/31 근무일이 비례하여 24년 1/1자로 대략 10개 발생되어 6/1현시점 11+10개로알고 잇습니다
현시점 6/1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되어야 하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해야 하는 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6.1.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입사일로부터 만 1년 1일 이상이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퇴사없이 계속근무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6월 1일까지 회계기준(1.1)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1개가 됩니다.
다만 계속근무가 아닌 6월 1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던 회사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현재 1년 1일을 넘어섰으므로,
최대 11+15개 =26개 입니다.
회사에 말씀하세요.
2024년 5월 2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4년 5월 3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4년 1월 1일에 약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