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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견한말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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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3년유예의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daum 뉴스 발췌-

발표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소급효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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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는 양도세 및 취득세는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어있고

      종부세는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소급적용 되어 '23.01.12 이후 양도하는 종전주택부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도 자료 일부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ㅇ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