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이번에 발표한 세재 개편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뭔가요?
정부에서 3일 부동산 세재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나요?
똘똘한 1채를 보유한 실거주자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비거주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세금이 인상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1주택자의 부담은 최대한 덜어주되,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혜택을 주었습니다. 반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모든 과표 구간에서 세 부담이 기존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2028년까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보유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집을 단순히 오래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전면 개편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배제하고 거주 기간만 반영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됩니다. 말씀하신 똘똘한 한채라고 하더라도 직접거주 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가 많이 되게 됩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기존에는 없었던 공제 한도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띕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한을 두어, 똘똘한 1채를 실거주하며 가지고 있더라도 시가가 매우 높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답이 없는 수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 70%에서 2028년 80%까지 오르는 등 과표 산정 시 가중치가 붙어 질문하신 대로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무조건 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일종의 '퇴로'를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결국에는 빨리 내 놓아서 시장에 환원하고 집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세금이 본격적으로 무거워지기 전인 향후 2년여의 기간 안에 잉여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철저하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다주택자와 비거주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검토하여 정리를 해 봤는데요, 위 사항들을 종합하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부담이 최소화되거나, 종전과 같을 예정이며, 이외에 1주택 보유자(보유만하고 거주안함) , 혹은 다주택자 들을 겨냥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시장에 가진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되어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유지됩니다. 반면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축소되고 종부세 기준이 주택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각종 공제 혜택 기준이 과거 보유 기간 위주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전면 개편돼서 오래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우선 실거주 위주, 그리고 초고과 주택에 대한 과세 확대 및 주택수에 상관없는 주택시가로 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등에 촛점을 맞추었다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공시지가 12억에서 14억으로 상향을 하였지만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공제를 비거주 1주택자는 9억만 공제를 해주는 차별화를 두었고, 현행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 2028년 70~80% 차등적용을, 세부담 상한선을 150% 에서 2027년 200% 상환을 확대를 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고, 비거주·초고가·다주택 보유에는 세 부담을 강화한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주택 세제를 조정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 완화입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방향은 장기간 보유,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했으며, 강남 고가 주택 시장 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