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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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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면세사업자) 수강료 환불액 카드, 현금영수증 취소 안하고 계좌이체 한 경우

안녕하세요 학원 면세사업자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강료 환불액 카드나 현금영수증 취소하지 않고 중도 계좌이체로 환불 해줬는데

사업장현황신고 할 때 환불내역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수정하고 가산세도 따로 있을까요?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하면 계좌내역으로만 소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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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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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환불내역이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가 아니어서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9. 12. 31. 신설)

    2. 제7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2019.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