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타인 가던 길 막고 술주정으로 인한 고소

안녕하세요.

좀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제가 안 좋은 일로 속상해서 집근처 포차에서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다 필름이 끊겼습니다. 이후에 한 건물 노래방 앞에서 어떤 이들과 시비가 붙어 제가 목을 밀어서 폭행으로 조사 받고 검찰까지 갔다가 최근 합의가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경찰 수사 이후 다른 고소건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시비의 발단이 바로 제가 노래방 안에서안 카운터 지나가던 여자분께 도우미 아니냐고 하며 같이 놀자며 가던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길을 막고 같이 놀자고 하면서 추태(?)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후 폭행 사건 진행 중, 보름쯤 뒤에 별건으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며 형사과가 아닌 수사과 다른 형사에게 연락 받았고 오면 당시 CCTV 영상 확인 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 그 여자분의 일행이였던 남자들과 시비가 붙은거라고 하는데 당시 너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찌 됐던 제가 잘못한 일이기에 거듭 사과 드리며 합의를 원한다고 했는데 형사분 말로는여자분이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고 일단은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죄명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모욕죄 혹은 스토킹 범죄" 라고 합니다. 이에 다음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혹은 다른 죄명으로 기소 될수도 있을까요?

2. 저는 꼭 사과 드리고 합의 하고 싶은데 죄명에 따른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3. 합의가 안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4. 이후 벌어진 폭행 사건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요? (폭행 합의까지 취소 될수도 있나요?)

* 폭행 합의시 합의금 송금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로 다시 사과 하며, 그 여자분께도 (연락할 길이 없어) 사과 전달 부탁 드린다고 했는데, 이후 수사과 형사분 말로는 여자분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그런 내용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다같이 있던 일행인데, 따로 고소를 한것도 그렇고, 사과 내용 전달 못 받았다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형사분께도 적극 사과 의사와 합의 의사를 밝히며, 어떻게든 조사 없이 합의하고자 조사를 좀 미루고 있었는데, 형사분께서 여자분께도 내용 전달했으나, 이제는 일단은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체적 터치가 있었던건 아닌거 같고 형사분도 그렇게 큰 일 아니라고는 하지만, 기억도 없고 폭행 이전에 여자분과 얽힌 사건이다 보니 많이 염려가 됩니다.

상기 질문들에 대한 답변 및 대처 방안에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시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나 행위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모욕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가 법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합의된 폭행 사건은 별개의 범죄 사실이므로 기존 합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새로운 수사 절차는 해당 건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상정하기는 조심스러우며,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통상 벌금형 등의 처분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CCTV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신 후,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차분히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위가 폭행 사건의 동기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각각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접촉이 없고 일회성으로 길을 막고 같이 놀자, 도우미 아니냐고 한 정도라면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반복성이 필요하므로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를 성적으로 낮춰 부른 표현이므로 모욕죄,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어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준 경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형법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다만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영업에 지장을 준 정도가 크면 업무방해까지 거론될 수 있고, 업무방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문제됩니다(형법 제314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