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동네의 주점에서 아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술병을 들었다 놓기만 했는데.상대방이 술병으로 자기를 때리고 위협한다고 고소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고소인은 신고 정신이 투철해 저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부터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