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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말캉말캉한아르마딜로
자동차 사고 난 좌회전 차로에 있었고 직진차선에서 배달오토바이가 내가 서있는데 그걸보지 못하고 달려와 내차를 박음 보험처리 하려는데 내 과실율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었고 오토바이가 추돌한 상황이라면 자동차 과실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과실이며 대인, 대물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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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과실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상 본인은 좌회전 차로에 있었고, 직진차선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내차를 박았다고 만 되어 있는데,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 좌회전 차로에 서있던 이유는 무엇인지 즉, 신호대기중인였는지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 방향이고, 좌회전차로에 신호대기중 상대방차량이 충격한 사고라면 상대방측의 일방과실에 해당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질문자님은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하고 있었고 그 정차가 급정차가 아니라면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추돌한 오토바이의 과실 100%입니다.
다만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해당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인지, 중앙선 침범의 12대 중과실 사고인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