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대여금, 차용증 문제 제작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근무할당시, 오랜기간동안(6년) 근무하면서 제 개인돈을 대표이사님한테 빌려드렸습니다.
28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었고, 제가 대표님 명의로 제 개인돈, 이체내역 다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2800만원이 거액은, 본인 개인적인 대여금이 전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본인 개인업무경비를, 회사 돈 에서 받아야 할 당시, 본인개인통장이 막혀있을땐, 제 통장으로 이체해서 받았다고, 그러니, 본인 개인적인 대여금 금액이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주장을 하셔서, 그런 내역 따로 , 다 설명해드려도, 본인이 빌린 개인돈은 1700만원이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주장을 하셔서 800만원 깎아서 1700만원 차용증을 썼습니다. 매달 무이자에, 100만원씩 상환하시겠다구요
여기서 질문드려요
지금 몇개월째, 매달 100만원 이라는 금액조차 안갚으시고, 한달에 한번 제가 구걸해야 30만원 겨우 보내주셔요
제가 너무힘든데 , 2800만원 원금 다시 받고싶습니다 차용증을 다시쓸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