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대여금, 차용증 문제 제작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근무할당시, 오랜기간동안(6년) 근무하면서 제 개인돈을 대표이사님한테 빌려드렸습니다.
28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었고, 제가 대표님 명의로 제 개인돈, 이체내역 다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2800만원이 거액은, 본인 개인적인 대여금이 전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본인 개인업무경비를, 회사 돈 에서 받아야 할 당시, 본인개인통장이 막혀있을땐, 제 통장으로 이체해서 받았다고, 그러니, 본인 개인적인 대여금 금액이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주장을 하셔서, 그런 내역 따로 , 다 설명해드려도, 본인이 빌린 개인돈은 1700만원이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주장을 하셔서 800만원 깎아서 1700만원 차용증을 썼습니다. 매달 무이자에, 100만원씩 상환하시겠다구요
여기서 질문드려요
지금 몇개월째, 매달 100만원 이라는 금액조차 안갚으시고, 한달에 한번 제가 구걸해야 30만원 겨우 보내주셔요
제가 너무힘든데 , 2800만원 원금 다시 받고싶습니다 차용증을 다시쓸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돈을 대여하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차용증을 1700만원으로 써버린 상황으로 지금에서 2800만원이 원금임을 입증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승소여부를 단정할 정보가 부족한바, 현재 확보된 자료와 그동안의 경위(대화내역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채무자가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미 대표와 합의하여 17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법적으로는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800만원 전액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고, 차용증 작성 이후에는 사실상 채무가 일부 면제되거나 조정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강압이나 기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사정이 입증된다면, 차용증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차용증 작성의 의미
차용증은 당사자가 금액과 변제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는 증거입니다. 기존 2800만원 대여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이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액을 1700만원으로 확정한 경우 법원은 이를 새로운 약정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이후에는 원래 채권액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차용증 효력이 우선합니다.대응 가능성
만약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강요하여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장기간에 걸쳐 대여와 반환 협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차용증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구체적 방안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과 차용증상의 미지급액을 정리하여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책입니다.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다시 쓰게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토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