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이 접수된 것만으로 피고소인에게도 연락이 오나요?
경찰서 출석 요구보다 먼저 소송이 접수됐다는 걸로 연락이 올까요? 경찰서 선에서 각하처리 된다면 각하처리 됐다라는 연락이 올까요…? 만약 안 온다면 경찰서 출석 요구 외에 피고소인에게는 소송에 대해 연락이 안 오는 건가요? 질문이 좀 중구난방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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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때 주로 경찰서 출석 요구 형태로 연락이 갑니다. 만약 고소 내용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각하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소인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소인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을 하기 땜누에 단순 접수만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터무니 없는 고소장 내용이라면 각하시키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어보이면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경찰이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