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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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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떤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나요?

흔히 가족 간의 증여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 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이 적용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 한 금액으로 자녀명의의 계좌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서는 입금 시점에 주식을 매입하고 장기 보유하여 얻은 수익은 부모의 능력으로 계속하여 수익을 본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빈번한 매도매수거래로 인한 수익은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 부담할 재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함께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이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증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