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은 3가지 개정안 즉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즌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이사 선임 구조 개편 및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이 주용 안건입니다. 찬성 측은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 확보, 이사 선임의 다양화로 공정성 확보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언론장악의 다른형태이며 책임성 및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결국 공영방송의 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제도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