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첫 직장 퇴사로 너무 너무 힘듭니다
<기초정보조사>
1. 회사의 직원 수 : 4
2. 회사의 업종 및 직무 : 카페 직원
3. 사대보험 가입 여부 : O
4. 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 O
5. 입사일 및 퇴사일(재직중이라면 퇴사일x)
# 4월부터 알바로 일하다가 직원으로 바뀐 경우고 4대 보험 취득일 입사일은 5월 1일입니다
사장님과 4월 30일까지 일하는 걸로 했고 스케줄표도 4월 30일까지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데 29일날 출근하고 휴게 가기 전 갑자기
새로운 직원이 내일부터 나올 수 있다면서
오늘 마감까지만 하면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받는 청년지원금이 있는데 이거에 불이익가면 실업급여는 못 준다, 30일이나 5월 1일까지 일해야 줄 수 있는데 오늘까지하면 퇴직금 못 준다 이거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서러워서 휴게 나오자마자 울면서 엄마한테 말씀드렸고 엄마는 그런데 있지말고 그냥 지금 나와라하셨고 저도 10시까지 도저히 못 있겠어서
휴게 다녀와서 그냥 지금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거면 사직서 쓰고가야된다면서 사직서 불러주는대로 썼고 근로계약서도 퇴사 할때 썼습니다 나중에 문제될까 그런거 같습니다 (그동안 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 안써서 없었습니다)
누가봐도 퇴직금 주기 싫어서 수작부리는 걸로 보이고 기분도 상해서 이거는 부당해고같다고 말씀드리니
이게 ㅇ왜 부당해곤지 모르겠다 자기는 오히려 널 배려한거다 이미 마음도 떴고 곧 그만둘 앤데 오래 둬서 뭐하냐 그리고 자기가 말한 4월 말은 30일까지가 아니였다 그냥 직원 구할 때 까지였다 이러셔서 듣다가 ㄱ소리같아서 사직서 쓰고 6시 쯤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끝까지 하는 말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 실업급여 안해줘도 되는거 맞지? 이러시는데 짜증나서 대답도 안했습니다울면서 버스타고 가고있는데 자기들이
알바
날짜 착오를 했다면서 이번달 급여랑 퇴직금 넣어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애초에 저는 4월 말부터 알바로 일 한 증거도 있고 그걸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알고 있었는데 매장에서 그걸 말씀드리니 너가 잘못 알고있는거다 이러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간게 기분 나쁘신건지 오후에 사장님 번호로 사장님 남편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씨씨티비 보니 마감이 너무 빨랐다 막대한 손실을 줬다 이걸로 민간소송 걸겠다라고 11시 넘어서까지 문자를 하시니 너무 스트레스고 진짜 소송걸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부모님이 당장 가게 앞으러 가자는거 겨우 말리고 사장 번호 달라는 것도 진정시켰는데이 문자는 아직 부모님께 말은 못드렸습니다
저희 매장이 쇼핑 복합시설 안에 있는 매장으로 오후가 되면 사람이 진짜 없고 요즘 불경기때문인지 매츨도 계속 떨어지고있었습니다 그나마 봄이고 날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좀 오긴하는데 제가 마감을 일찍했다고 막대한 손실을 준건 억울합니다 청소기 일찍 돌렸어도 퇴근은 정시에 했고 손님 없는 시간에 절대 앉아있던적 핸드폰 오래 한적도 없습니다 마감때 매장 창고가서 다음날 진열 빵을 꺼내와야 하는데 창고가 매장에서 거리가 있고 빵 꺼내는 시간도 있어서 오가는 시간, 빵 꺼내는 시간 합쳐서 20분정도 걸립니다 퇴근시간이 10신데 9시 반에 청소기 돌리고 창고까지가면 퇴근시간이 늦어져서 버스도 놓치고 그래서 9시 조금 넘어서 청소기 돌렸습니다 근데 이런 날도 매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퇴근해서 10시 맞춰서 나오거나 조금 넘어서 나왔습니다 절대 마감을 일찍했다고 퇴근을 일찍 한 적 없습니다 또한 전에 사장님들이 창고가는날에는 마감 조금씩 일찍하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워낙 메뉴얼도 없고 뭐든 사장님들 마음대로에 대처도 맨날 다르고 그래서 까먹으신건지 퇴사 후 저런 문자가 오니 너무 불안합니다
찾아보니 씨씨티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동의 없이보는 것은 불법이라는데 저에게 근태 관련으로 소송을 걸 때 씨씨티비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개인적으로 씨씨티비로 감시한건데 정상적으로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오히려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 운영,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징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cctv는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카페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들의 근태관리 감시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막대한 손실이 있었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문제이며 그 구체적인 액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인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많이 아쉬운건 사직서를 쓰시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않았으면 해고가 되어 여러방면으로 질문자님이 유리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2.'지금 씨씨티비 보니 마감이 너무 빨랐다 막대한 손실을 줬다 이걸로 민간소송 걸겠다' 는 소송거는 건 누구나 할 수는 있으니 소송걸 수도 있으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될려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필요한데 단순히 마감이 조금 빨랐다고 손해가 입증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몇분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감을 정말로 아주 많이 빨리 했다면(예전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배민 주문 건 취소하듯이) 문제됩니다.
만약에 적극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일하시는 동안 겪었던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 체크하여 노동청 진정넣으십시오.
휴게시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임금체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십시오. 근로계약서만 봐도 뒤늦게 작성했다하더라도 처벌대상이니 신고하면 벌금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