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년 전 친족간 성추행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 여부
[상황]
1. 약 18년 전 사촌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음
2. 그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쭉 지냄
3. 2년 전부터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다님
4.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 (가해자도 인정하지 않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질문]
1. 형사고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조사를 받게끔 할 수 있나요?
2. 민사소송
민사 소송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지만, 성범죄 피해의 경우 "정신적 후유증으로 최근에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등의 명분을 세워 시효를 연장해 싸우는 게 가능한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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