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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긴꼬리259
밝은긴꼬리25921.10.20
사무직[포괄임금제] 휴일수당 못받나요 ?

근로 계약서 상 통상시급 및 법정제수당분(연장,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등 기재되어 있었기에

저는 당연히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하는것이라 생각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기재 되어있었기에

회사에 월 1회 이상 휴일 출근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자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휴일근로수당 월 1회 7시간 으로 되어있으나

저는 월 2회,또는 3회도 출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부분 및 제가 포괄임금제라는것을 몰랐는데

[답변요청]

(1)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제가 요구하는 휴일근로수당 초과분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저는 1주 12시간 이내 연장 또는 휴일근무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싸인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하나요 ?

(2) 회사측에 상세 수당내역은 왜 있고 시급은 왜 있냐고 물어보니

저는 포괄임금제라 급여 2,245,500원 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한 내용일 뿐이다 라고 하였는데

해당 부분은 문제되는게 아닌가요 ?

-저의 실제 근무는 평일 (월~금) 8시~6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입니다.

그 외 주말에 출근을 2주에 1번씩 교대로 하기 때문에 1달에 최소 1번~3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계약에서 월 1회, 7시간의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연장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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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제가 요구하는 휴일근로수당 초과분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저는 1주 12시간 이내 연장 또는 휴일근무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싸인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하나요 ?

    약정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2) 회사측에 상세 수당내역은 왜 있고 시급은 왜 있냐고 물어보니

    저는 포괄임금제라 급여 2,245,500원 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한 내용일 뿐이다 라고 하였는데

    해당 부분은 문제되는게 아닌가요 ?

    통상시급 기재한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일정금액만 지급하면 무제한 근로를 시킬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월 1회의 휴일근로부분에 대한 임금만 책정되어 있다면 추가로 수행한 휴일근로 부분에 대하여

    별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관련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임금청구

    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