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 중인데 휴일 근로시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적용 중이고 근로 계약 작성 시에도 시간 외 근로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동의하였습니다.
휴일 근무 발생 시 평일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여 평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로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주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것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임금 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면 그만큼의 시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휴일 근무 발생 시 평일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휴일과 평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통보를 한다면 문제없습니다. 1대1이므로,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