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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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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 제외 근무 시간 주 16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면접 본 곳이 주 2회 9시~18시 휴게 1시간 포함해서 총 실근무는 하루 8시간 입니다.

근데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 시설 카페에서 근무하게 될거 같은데


1.사장님이 4대보험을 안하고 3.3으로 한다는데 만약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체결해야하나요?


2.이렇게 하게된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3.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2. 둘 모두 문제가 됩니다.

      3. 사대보험료 추징될 수 있으며, 소득 구분이 달라 소득세에 영향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으며 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음연도 5월에 3.3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