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19년 상반기 쯤 기존에 다니던 회사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업을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하였고,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8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구직활동 및 여행을 즐기다가 2020년 1월쯤 어짜피 기존회시가 문을 닫으면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존회사가 가지고 있던 제품에대한 디자인특허는 2019년 7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만료가 된상태였습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생산 방법 등 준비를 마치고 4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관련 특허를 4월 18일자로 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지인들에게 기존회사에서 만료된 특허를 4월 14일자로 회복신청을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관련 특허법을 찾아보니 저에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부여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뒤에 기존회사 대표는 제가 동일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것을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체 주변에 들리는 소문과 자신의 지례짐작만을 가지고, 특허침해 및 영업기밀 유출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소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기존회사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