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20. 12. 09. 13:51

2019년 상반기 쯤 기존에 다니던 회사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업을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하였고,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8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구직활동 및 여행을 즐기다가 2020년 1월쯤 어짜피 기존회시가 문을 닫으면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존회사가 가지고 있던 제품에대한 디자인특허는 2019년 7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만료가 된상태였습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생산 방법 등 준비를 마치고 4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관련 특허를 4월 18일자로 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지인들에게 기존회사에서 만료된 특허를 4월 14일자로 회복신청을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관련 특허법을 찾아보니 저에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부여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뒤에 기존회사 대표는 제가 동일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것을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체 주변에 들리는 소문과 자신의 지례짐작만을 가지고, 특허침해 및 영업기밀 유출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소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기존회사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고소후 기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고소인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당시 진실한 사실로 믿고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12. 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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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로 결론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2020. 12. 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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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는 질문자인 피고소인을

      특허권 침해의 이유로 고소를 할수 있고 해당 사실이 추후 확인하여 전혀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수는 있으나 일단 고소한 것과 추후 무죄가 된다고 하여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2020. 12. 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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