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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랑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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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파손된 물품에 대한 배상 문의

자세한 건 변호사님들 통해서 상담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사 중 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가구가 파손되었고, 알아본 결과 파손된 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의 브랜드에서 공식적으로 주문제작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다만 주문제작, 해외배송이기 떄문에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고객에게는 부품의 가격이 20만원이고 2~3개월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생각해서 추가로 20만원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 가구 전체가 아닌, 일부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 해당 가구 브랜드에서는 파손된 부분만 따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파손 부품의 주문/배송까지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 해당 가구는 조립 형태로 배송되는 가구입니다.

- 부품가격 (20) 및 2~3개월 기간을 생각해서 약 40만원을 배상하겠다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아직 고객 답변 x)

- 처음 통화했을 때 고객은 신품 가격 (100만원 이상)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부품의 파손인 경우 가구 전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지 파손된 부품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인지

2. 주문제작 기간이 2~3개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이 배상 금액에 영향을 주는지

3. 부품가격, 2~3개월 기간을 포함해서 약 40만원의 배상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부족하다 볼 수 있는 금액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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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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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 중 직원의 실수로 파손된 가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 회복에 대한 부분이며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중고품 가격 정도)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비 정도만 지급하시면 되며 수리기간 약간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신품 교환등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며 만약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