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 센터에서 가구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1.고가의 의자 2개가 파손되어 제가 구매한 곳에 문의하니 수리 40만원이 나옴.
2. 저기서 고치면 10만원만 주겠다함.
3. 명품도 백화점에서 안고친다며 다 하청업체로 전달된다. 자기네들도 다 아는 업체가 있다 나무이기 때문에 완벽히 똑같이는 못하지만 맡겨봐라 하여 이사당일 의자 두개 가져감.이때 총 이사비 150만원 중 130만원주고 20만원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음.
4. 어떤 수리방식으로 할건지 궁금하여 수리업체 연락처 혹은 주소 물어봤지만 안알려줌.개인정보라 함.
5. 화요일3시경 다 고쳤다며 집앞에 그냥 두고감.
6.퇴근 후 확인했는데 의자보고 경악함. 칼한센 오크 의자에 전부 퍼티를 발라놓음.
7. 대표는 전화와서 as다시 해줄테니 일단 이사 잔금 내놓으라함. 죄송하다는 자세가 아니라 적반하장에 그저 처음부터 돈돈돈하는 태도에 화가 너무나서
소송각오하고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큰소리 오고감.
8.지금 바로 돈 보내면 원상복구 해준다 하여 바로 20만원 이체함.
질문1) 현 상황 원상복구 하려면 우드 자체를 바꿔야해 100만원 이상의 as비용이 나올것 같은데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2) 민사는 강제성이 없어서 판결나도 돈 안주면 어쩔수 없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정말 제가 이겨도 돈 못받고 의미없는 소송을 하는걸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