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구 환불 물류비 질문 드립니다 불량제품
식탁 의자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의자도 좀 불량이 오고
상판도 원래 교환 안해준다고 하더니
오늘 집에서 보니까 교환 해준다고 합니다
식탁상판1 의자2개
근데 교환해준다는거 자체가 불량을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사진만 보냈을땐 몰랐다는 소리를 합니다
처음에 교환 안해준다고해서 강력하게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물류비 15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애초에 교환 해준다는게 불량인정 같은데
물류비 안내고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환을 해 주는 경우는 하자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물류비를 요구한다면 결국 실질적으로 교환 상품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