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참가비 5만원을 주면 죄가 되나요?

오늘 뉴스에서 전광훈이가 집회 참여 독려를 위해 노인들한테 인당 오만원을 줬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준사람과 받은 사람은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전광훈 목사님 입니다 . 품위있는 품격의 글씨를 적어 주시면 참좋게습니다. 전목사님은 50000 원씩 주고 모을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어느방송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좌파는 돈이 많아서 돈을 주고 할수 있지만 우파는 그런 여럭이 없어 모두 자비로 옵니다 방송시설 기타등등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아 오만원 지불 한다는건 생각도 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집회 참가비 5만원을 준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집회에 참가를 한 노인들에게 하루 일당비로 5만원을 준것은 김영란 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일을 해서 받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물을수는 없습니다.

  • 질문하신 집회 참가비 5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집회를 하는 것이기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실정법에 어긋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죄는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분들을 위한것이니..

  •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냥 일용직 알바 구해서 생각 없이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는 집회를 하는거죠. 별다른 생각 없는 어르신들 돈 번다고 생각하고 이용해 먹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