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할 경우

2021. 11. 24. 10:11

공단에서 아들 국민연금이 몇백만원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 회사가 잘 내고 있었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지고 안넣은 것 같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국민연금 미납분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원천 징수를 했으면서도 대납하고 있지 않았다면

회사에 미납분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셔야하고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미납분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분께서도 내주셔야 합니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2021. 11. 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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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한 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4대보험은 근로기간이 있다면 소급하여 적용가능합니다. 회사에 미납분에 대하여 모두 소급하여 납부하라 요청하고 미납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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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 후 이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2021. 11.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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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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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납부하도록 회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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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해당내용을 송부하여 사업주가 스스로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1. 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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