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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했는데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2022년 11월 18일 입주한 계약의 연장계약이다‘ 라는 문구만 넣고 기존 계약일은 2022년 11월 18일 ~ 2024년 11월 18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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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동의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 위와 같이 표기하였다면 충분히 해석이 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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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합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연장하는 계약에 그 계약을 특정하여 연장계약을 하는 문구가 기재된다면 효력과 증명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