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먼거리 이사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는지?

2020. 08. 12. 14:47

안녕하세요

부득히 개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현 직장과 거리문제로 왕복 200키로미터 입니다 출퇴근이 어려울것 같아 퇴사 고려하고 있는중 인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수급 이 가능 하는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업장 이전 또는 배우자 부양 등을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의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십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왜 지방으로 이사할 예정인지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고용노동부 통합 콜센터 1350에 문의하시어 정확히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0. 08.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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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왕복 200킬로미터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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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

      즉 상기에 언급된 사유로써 통근시 이용할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외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가 상기에 언급된 사유가 아닌데 단순히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이상이라고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격을 만족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출발지(거주지)에서 목적지 (사업장)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동시간만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걸리는 총시간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 모두 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부정황 사실이 좀더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정확히 현재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기에 언급된 사유로 인해서 통근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신다면 ( 다른 나머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수급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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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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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없겠습니다만, 질문의 정보로만 판단할때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사하여 통근이 곤란해 진 경우라면 수급받기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2020. 08.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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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 사업장 이전, 2. 통근이 불가능한 곳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중 가장 유사한 것이 3번인듯 보이나,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 하는 거소지로 거소를 옮겼다는 증명(전입신고등)과 배우자와 부부관계라는 증명, 그리고 이전한 거소지로부터 귀하가 재직중인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이라는 점(포털사이트의 거리지도)등을 증명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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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종류중 하나인 구직급여를 신청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써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이상 걸리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그러므로 ① 지방으로 이사하게 된 사유와 ② 사업장 왕복시간 3시간 이상 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서류 작성등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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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있는 정당한사유입니다. 혹 아래 다항이나 라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0. 08. 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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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현 거주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예, 결혼으로 인한 이사)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8. 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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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단순 개인사정은 어렵고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래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0. 08.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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