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 부가세 혜택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장기렌트로 아이오닉9를 할려고하는데 3년 렌트, 월렌트료 117만원 월렌트료를 렌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는데 그럼 월렌트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월렌트료를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니 이게 부가세 매입자료로 되서 분기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기준인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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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렌탈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경비로 처리를 하시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즉 렌탈료 전액을 비용처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아이오닉9의 제원을 확인해 본 바, 아이오닉 9는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혜택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이오닉9가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렌트료 전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연 800만원까지만 렌트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