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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안경곰6
심각한안경곰621.04.07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차량 관련?

렌터카(9인승 차량)를 이용 중인데 월 납입금과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전액 가능한 건지 아니면 월 납입금에 일부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월 납입금과 부가세가 공제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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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렌트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비용처리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 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 납입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능하시고, 종합소득세에도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와 렌트, 비용처리와 세액공제의 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스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

    면세상품이며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반면 렌트카는 월 임대료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0cc이하의 경차나, 화물차 혹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와 렌트 모두 월 이용료와 월 임대료 각각에 대해 모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사업용으로 쓸 때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스와 렌트 어떤 것이 유리하느냐는 워낙 사업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 문제, 사고가 났을 때 제공되는 서비스 등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전경력이 많고, 사고율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리스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차량 렌트와 리스 중 어떤게 유리할지는 꼼꼼히 각 항목마다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9인승차량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세매입세액으로 부가세 납부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구입비는 5년간 정액법/정률법등으로 감가상각한 금액과 차량유지비의 합계액 15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