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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담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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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렌탈료 카드결재시 연말정산시 카드공제가능여부?

차량렌터카회사에서 렌탈하고 렌탈비용을 카드결재시 4대보험 직장인이 연말정산에 신용카드공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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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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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렌트비는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리스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2에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렌트 등에 대한 계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므로 추정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렌터카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렌트비, 리스료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