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렌터카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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