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상,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쳐 1578만원

상반기 215만원

하반기 1362만원

이렇게 장려금 반기 소득자료 확인하기에서

조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떄 이 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은?

(해당 근로자는 단일 회사에서는 근로하진 않고 이직을 6월에 한번, 9월달에 한번)-이직 2회를 했습니다.

별도의 추가 근로소득은 없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수준이고 재산요건만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