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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까마귀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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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 노동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이나 chatgpt 나 제미나이 등으로는 확실히 알기 어렵고 저의 상황에 맞춘 답변도 찾거나 알기 어려워서 이곳에 질문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계약기간 만근 근무 .. 예를들면 24일 모든 날짜 풀근무 출근 완료시 발생일까요 아니면 24일 모든 날짜 풀근무 출근이 아니라 정오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5일 근무가 발생 조건 일까요?

저는 현재 인천 국제 공항 제 2 터미널에서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1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30분 탈을 쓰고 근무하고 30분 휴식하고 점심시간은 1시간 주어지지만 실질 45분 정도 입니다. 휴식시간도 실질 20분 정도 입니다. 왜냐하면 정시를 반드시 지키라는 규칙을 대표가 지시했다고 합니다. 퇴근도 6시 정시에 해서 실질 퇴근은 6시 10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고 인형탈 정리정돈 하고 하면.. 휴식도 30분 딱 되어야 휴식로 출발하기에 실질 휴식시간은 이동 시간 빼면 20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어떤지 노동법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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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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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때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계약할때 약정한 근로시종시간이 주 5일 12~6시이고 1시간이 점심시간(휴게시간), 매시간별로 30분 일하고 30분 휴식(실질적으로 간섭없이 자유로운 휴게시간일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라면 하루 2.5시간 *5일 = 주 12.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각, 조퇴, 외출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 근무하므로 4시간이상 근로로서 30분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휴게시간을 30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 점심시간을 45~1시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규정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2. 24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출근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