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사기꾼 피의자의 변호사측에서 원금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하나요?
공판날짜는 12월 12일입니다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 80여명, 피해금액 2천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당한 금액은 7만원 정도입니다.원금에 합의하면 처벌불원서에 동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금 변호사측과 전화통화 해보니 사기꾼 부모가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원금에만 합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워낙 피해자가 많다보니 구글스프레드 시트에 계좌번호를 작성하면 처벌불원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합의의사 있으니, 원금에 합의 안 함"이라고 적었더니 원금에만 합의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고
오늘까지 명단 취합해서 사기꾼 부모에게 보낸다고 하네요.
1. 형사합의를 안 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사기꾼 형량이 반영되어 판결이 내려지나요?
2. 만약 제가 여기서 합의를 안 본다면 민사소송밖에 해결방법이 없나요?
3.아니면 사기꾼 변호사측에서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원금 이상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나요?
4. 그냥 원금에 합의를 보는 것이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형사합의를 안 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사기꾼 형량이 반영되어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이 합의를 하려고 할것입니다.
합의를 안본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다시 합의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합의금 액수 예컨대 15만원 등으로 특정하여 제시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원금에 합의하는것보단 15만원 20만원 등 특정 금액을 제시해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번거로우시면 원금만 받고 합의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민사소송이 답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측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다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민사소송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원금회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닏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합의한 피해자 수에 따라 양형에 고려대상이 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을, 그마저도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급 능력이나 여력의 문제여서 사안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원금에 합의하는지 여부 역시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인데, 피해자가 많다면 원금이상으로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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