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된 사기꾼 피의자의 변호사측에서 원금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하나요?
공판날짜는 12월 12일입니다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 80여명, 피해금액 2천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당한 금액은 7만원 정도입니다.원금에 합의하면 처벌불원서에 동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금 변호사측과 전화통화 해보니 사기꾼 부모가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원금에만 합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워낙 피해자가 많다보니 구글스프레드 시트에 계좌번호를 작성하면 처벌불원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합의의사 있으니, 원금에 합의 안 함"이라고 적었더니 원금에만 합의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고
오늘까지 명단 취합해서 사기꾼 부모에게 보낸다고 하네요.
1. 형사합의를 안 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사기꾼 형량이 반영되어 판결이 내려지나요?
2. 만약 제가 여기서 합의를 안 본다면 민사소송밖에 해결방법이 없나요?
3.아니면 사기꾼 변호사측에서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원금 이상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나요?
4. 그냥 원금에 합의를 보는 것이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