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구매를 했는데 돈먹고 잠수타고있어요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게임 계정 구매를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돈을주면 계정을 준다“ 해서 그사람 개인정보도 있어서 믿고 줬는데 그사람이 계좌를 본인 계좌가 아닌 친구계좌로 보내달라면서 그래서 별 의심없이 보냈는데 그사람이 보낼때 자기이름으로 바꿔서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제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학생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증보냈는데 친구계좌랑 이게 뭔상관인지 모르겠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무슨 게임 충전 계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보냈으니 계정을 달라니까 얼굴 나오게 학생증 들고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해서 싫다고 하니까 그걸 보내줘야 계정을 줄수있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보냈는데 영상으로도 보내라고 해서 계정 주면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싫다고 하셔서 해달라는거 다해드리고 계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영상 보내고 하루동안 계속 연락을 안보시고 전화도 거절하십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09년생 고2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금전을 편취한 후 약속한 계정을 양도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으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기망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 지금까지 나눈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확인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함께 노출된 영상을 전송한 부분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더 심각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는 이른바 ‘제3자 사기’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도구로 도용되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비대면 계좌 개설, 휴대전화 무단 개통, 대출 실행 등에 사용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의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M-Safe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신규 가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여 본인 명의의 금융 거래가 제한되도록 설정하는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때에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신분증과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 기관이 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가해자가 해당 영상을 빌미로 추가적인 요구나 협박을 해오더라도 절대 응하지 마시고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현재 미성년자로서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님께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드리고 함께 보호를 받으며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피해 금액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환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지금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의 도움과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반환이 가능한 것이고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