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주5일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일 2024.3.5~상실일2024.5.7
취득일2025.3.11~상실일2025.7.10
그 외 18개월내 (위 기간이랑 중복x) 고용보험 가입된 일용직 25일이 있는데,
이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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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매합니다. 달력상에 상기 근로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근무일+유급휴일)를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2025년 7월 10일 상실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경우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2개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고 일용직 일수도 25일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