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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썬팅 비용의 세무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에 고급 썬팅 필름을 시공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썬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업무용 차량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법인카드로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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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차량 유지비용이므로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유지비는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에 관련 비용은 금액에 상관은 없으며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한도내에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차량별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이면 운행일지에 따른 업부사용비율에 상관없이 전액 비용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