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개장터 영구정지를 당한 사람의 전자기기로 로그인을 했다가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영구정지를 당하면 거래하던 채팅 내용을 볼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물품을 보내지않고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채팅내용을 요청했더니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채팅내용이 도착했습니다
채팅내용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인 정보보호 서약서에는 받은 내용중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공개 또는 오용하지 말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를 가리지않은 원 상태 그대로 제공하겠다는뜻 아닌가요?
그리고 이 요청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채팅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면 어떻게해야 번개장터로부터 채팅내용을 전달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