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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주실수 있나요ㅠㅠ

2022년 9월 12일부터 일을 시작한 이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대보험도 사장이 허위로 신고해서

월 소득 100만원으로 신고해 서류상으론 소득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과 소득을 바로 잡으려했지만 잘 되지 않아

신고를 고려 중인데요.

9월엔 주 5일 9시간 일을했고

10월부턴 하루 9시간 4일 10시간으로 주 49시간

근무했습니다.

1월 31일부로 퇴사 예정인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11월 30일 결근

6월 1일 결근

9월 7일 결근

11월 15,16일 결근

12월 28일 결근 총 6번 결근 재직기간 50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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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근한 주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필수로 기재해야할 사항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재직기간 중 매 주휴일마다 1일 소정근로시간*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