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겸업금지로 알고있습니다.
가족명의로 펜션을 지어서 주말에 관리업무를 돕는 것은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공무원 겸업금지의 구체적인 범위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