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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박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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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말에 펜션관리는 불법이 아닌가요?

공무원은 겸업금지로 알고있습니다.

가족명의로 펜션을 지어서 주말에 관리업무를 돕는 것은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공무원 겸업금지의 구체적인 범위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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