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투자도 공무원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나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직 및 영리 업무 금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본인이 매매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경우도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의 부동산 투자는 금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위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리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에 지장을 줄 만한 것에 한하여 제한되므로 부동산 투자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 투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영리업무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영리업무가 성립하려면 계속성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